대한민국공무원되기

신평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

totori 2018. 2. 9. 11:04

신평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

1. 채용

. 채용절차: 공개 채용

다.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: 3~6학년 과학전담교사 1명

라. 채용 응시 자격: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

2. 기간제교원의 개념

o 기간제교원은 휴직,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, 특정 학년(교과)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

3. 근무 조건

가. 신분

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)

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

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)

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)

나. 계약: 학교장과 계약

다. 계약 기간: 2018. 3. 1. ~ 2018. 8. 31.(6개월)

라. 보수: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, 고정급으로 한다. (계약에 따른다.)

마. 근무 시간: 전일제 근무

바. 후생복지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사. 복무: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,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

4. 응모 자격

가. 응모 자격: 임용 상한 연령(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) 미 해당자

나. 자격: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

다. 응모 자격 제한: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
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)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(채용의 제한)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

3)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

4)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

5)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제1항 해당자

6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
5. 심사 일정

가. 1차 심사(서류전형)

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: 2018. 2. 13.(화) 16:00 이후

나. 2차 심사(면접시험)

o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: 2018. 2. 14.(수) 12:00

다.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: 2018. 2. 19.(월) 예정

라. 심사위원: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3명

6. 원서 접수

가. 기간: 2018. 2. 9.(금) 09:00 ~ 2018. 2. 13.(화) 15:00까지

나. 접수방법: 인편제출(대리접수 가능), 이메일(jery66@hanmail.net), 우편접수 등

단,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

다. 대리 접수인 준비물: 지원자 인장, 대리인 신분증

라.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

7. 제출 서류

구분

제출서류

제출일

비고

지원자

공통

가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사진, 서약서, 각서 등 채용 시 요구서류 일체

나. 교원자격증 사본 1부

원서접수

기간

최종합격자

가. 기본증명서(상세)

나.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

다.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(1년 이내)

라. 범죄경력조회 동의서(성범죄,아동학대)

바. 평가에 대한 동의서

안내에 따름

8. 채용의 우대: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)에 의거 우대합니다. (보훈지(청)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)

9.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: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3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0. 유의 사항

가.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.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다.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,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라.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마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바.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,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평초등학교로 문의(전화 041-362-6082)